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 신청 방법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 하고자 만든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생애최초 신혼부부 유한책임 미혼 금리 중도상환 지원 대상 내용 접수 문의처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요약 개요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
-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 (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내용
1.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2. 대출금리 :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3.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
- (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p 금리우대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2.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3. 구비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4.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5. 문의처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6.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공식 홈페이지
📍 정리
- 무주택 서민·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 최대 4억 원 대출, 최저 금리 연 1.2%까지 가능
-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 다양한 금리우대 혜택으로 내 집 마련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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