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방법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내용 홈페이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공식 홈페이지 화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요약 개요




  1. 신청기간: 상시신청
  2.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3.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통해 신청
  4.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1유형 2유형

※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합니다.

 

1. I유형

 

  •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2. II유형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소득지원(I유형)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지원
  3.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상시신청

 

2.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 온라인 통해 신청

 

3. 구비서류

 

  • 1.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2.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4.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5.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6. 온라인 신청

>고용 24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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