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소송 승소, 입국금지 결정 해제 소송 각하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에서도 다시 승리하다 2025년 8월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판사)는 유승준 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비자(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요지



 

1. 처분 사유 부존재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자 발급 거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비례 원칙 위반 및 재량권 오남용
"거부 처분으로 얻을 공익보다, 유 씨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이는 *비례 원칙 위반 및 행정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과거 행위에 대한 법적 인정은 아님
재판부는 해당 판단이 유 씨의 과거 행위가 정당했다고 해석될 여지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국민의 성숙한 비판 의식
“만약 귀국 후 국내에서 활동하더라도, 성숙한 국민의 비판 의식 수준에 따라 그의 존재나 활동이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입국금지 결정 해제” 소송은 각하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입국금지 결정 자체의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결정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사건 전개: 과거 20년의 법적 긴 여정



 
  1. 2002년 병역 기피 논란 → 미국 시민권 취득 →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
  2. 2015년 F-4 비자 신청 → LA 총영사관, 심사 후 거부 → 첫 소송 제기
  3. 2019년 대법원 승소, 그러나 발급 거부 지속
  4. 2020년–2023년 두 번째 소송 제기 → 2023년 11월 대법원 최종 승소
  5.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거부 → 세 번째 소송 제기
  6. 2025년 8월 28일 세 번째 소송 1심 승소, 입국금지는 유지될 가능성

 

각 단계마다 승소했지만, 실제 비자 발급과 입국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LA총영사관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는 것이지 비자 발급을 명하는 취지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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